당사는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을 준수하며,
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청구 방법
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(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 작성 후 이메일 ([email protected])로 제출
※ 반환 절차
서류 제출이 확인된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(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)
※ 반환 대상 제외
다음의 경우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반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
- 천재지변이나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
※ 보관 및 파기
반환 청구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, 반환 청구가 없는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될 예정입니다.
당사는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을 준수하며,
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청구 방법
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(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 작성 후 이메일 ([email protected])로 제출
※ 반환 절차
서류 제출이 확인된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(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)
※ 반환 대상 제외
다음의 경우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반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
- 천재지변이나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
※ 보관 및 파기
반환 청구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, 반환 청구가 없는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될 예정입니다.